I 2011년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 | 1. 신탁의 목적을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한정하 지 않고 신탁재산의 운용, 개발, 담보, 그 밖의 목 적을 위해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 극재신도 신탁재산으로 포함시켜 신탁재산의 범 위를확대하였다. 2. 위탁자스스로가 수탁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선언 및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재신탁을 허용하였다. 3. 신탁의 공시방법도 등기와 등록에 한정하였던 것 을 확대하여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또는 신탁을 공시할 수 있는 장부를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둥R였cf. 4.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해신탁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5.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함께 충실의무를 규정 하고, 공동수탁자에거는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수 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6. 수익자 지정신탁, 유언대용신탁(개정 「신탁법」 제 59조), 수익자연속신탁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신 탁을 규정하고, 그 외어匠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 져 현제게는 「신탁법」의 적용범위가 방대하게 넓어 졌고 활용방법도 다양해졌다. _ 0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0세가 넘었지만 의식은 총명한 할다 니였다. 그러나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든상태였고 낮에는 출퇴근하는 주간요양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의뢰인이 다급히 필자를 찾은 것은 막내아 들과 1/2씩 공유하고 있는 작은 상가건물에 대한 처분때문이었다. 할머니의 막내아들은 난산으로 인해 언어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 평생 의뢰인의 아픈 손 가락이었다. 다행히 착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할머 니에게는더할나위 없이 소중한막내아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이었다. 그 돌은 할머니에게 공유건물인 상가를 매도하라며 종용하고, 돈이 필요하다며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 에서 대출까지 받아간상태였다. 할머니의 마음은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 더 살다 가는 것이 소 원인 여느 장애아 부모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고 령인 자신이 사망한 후 언어장애를 가진 막내아들 이 어떻게든생계를유지할수 있도록상가건물을 유지하고있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유언공증을 생각했었다고 한 다. 그러나 몸이 불편해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변 호사 공증사무실에서도 출장을 거부해 작성할 수 가없었다. 설사 지금 유언을 해서 유언중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다른 자녀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며 버 티기가 힘들 것 같았고, 또 지금 당장 막내아들에 게 자신의 1/2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해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의뢰인의 생활비와 병 원비 전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자금 이 불확실해지게 되는 두려움도 있었다. 필자는 자식들 중에 제한능력자가 있거나 부모 사망 후에도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한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법정싱속지분의 구속에서 벗 어나더 많은재산을물려주고자하는할머니의 애 톳한미음이 십분공감이 되었댜 1:!'i'->-1 2017년 12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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