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1 실무 지식 I 법무사 실무광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 할머니의 고민 두 가 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생각하다 신탁재 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탁등기 이후 처분행위는 모두 차단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위탁자를 수탁 자로 히는 신탁등기를 하면 할머니가 자신의 신탁 신탁재산을 보호해야 할 이유도 충분히 인정되어 신탁선언에 의한신탁등기를제안하게 되었다. 나. 유언대용신탁등기 재산을 관리하면서 노후생활자금도 자유롭게 소비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할수있을것이다. 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 04.사건의 해결 가.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자기 또 는 제泣t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분리 하여 그 재산울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 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한다는 것을 선언함 으로써신탁을설정하는등기이다. 이는 자녀 및 후손을 위한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 하여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인 자녀 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산관리를 하 면서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탁자의 파산 등 경 제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 다는 점 등에 따라 개정 「신탁법」 제3조에 의해 그 유효성이 명문으로인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막내이들과 2분의 1씩 공 유하고 있는 작은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입대료는 의뢰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전부 소비하고 있었 으므로 별도의 수탁자에게 관리를 맡길 만한 규모 의 수입은 아니었다. 도, 「신탁법」의 독립성으로 인 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66 사망한 때부터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 는 수익권올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올 말한다. 위탁 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 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유층과동일 한효괴를낼수있다. 그러나 사실상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 므로 「상속법」, 특히 유류분과의 충돌 가능성 문제 가 제기된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현재는 유류분 산정 기초액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학설로 서만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단, 이와 달리 유언 신탁은 일종의 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탁계약 의 경우에서와 같은 포섭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탁재산은유류분산정 기초액에 포함된다. 또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의 판례의 입장은 자필유언증서 상 유언자의 자 서와 진정성을 다투는 싱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 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 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 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 층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14. 02.1302011다74277)고 판시함으로써 유언 증서의 불완전함올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결국 필자는 장고 끝에 의뢰인에게 유언대용신 탁등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알아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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