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쉽고 자세하게 설명올 드렸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 해 연락을달라고하였다. 며칠이 지나자할머니가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 왔다. 그때부터 필자는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 의뢰 인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신탁목적을 작성하여 이를토대로등기신청서류를작성하였다. 첨부서류중 대리로준비할수있는것은필자가 다 준비하였고,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확인서면도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가서 직접 작성하였다. 다. 유언대용신탁등기의 세금 문재 「상속세 및 층여세법」(이하 「상증법) 제9조 제 1 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댜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 그 이 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 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자가동시에 수익자인 경우에는그수익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위탁자가 수익권을 갖지 않 는부분은 위 단서에 따라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을 받은 자 및 상인증여의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F상증법」 제3조 제1항),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동조 제3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신탁계약 또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 수익자는 그 수익권을 기준 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올 관리하고 있고, 수익자는 의뢰인이 사망한 뒤 한 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신탁계약서 의 계약내용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사망에 따라 수 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음을수익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소유권이 형식적으 로 이전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액세인 등 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부동산별로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도 잊지 않고 전달했다. _ 05. 맺으며 처음 유언대용신탁등기를 시작하면서 과연 등기 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얼마 후 등기 소로부터 등기가 교합 완료되었다는 이메일 통지를 받고는 법무사로서 큰 경험을 했다는 걸 실감했다. 의뢰인 역시 항상 가슴속 아픈 손가락이었던 막 내아들에 대한고민이 해결되어 크게 만족하였다. 모든 법무사가 이런 의뢰인의 모습에 업무의 고 단함과 피로를 잊게 될 것이다. 단, 유언대용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해 서는 아니 되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수 익자가 안게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의뢰인이 유언대용신탁등기를 경료한사실을 알 게 된 다른 자녀들은 더 이상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에 대한 매도를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등기 이후에도 꾸준히 통장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 어 생활비와 병원비를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저축도 하고 있단다. 현재 의뢰인은 병원에서 퇴원 해 집에서 요양사와함께 지내고 있다. G~ 얄I 20f7년 12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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