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여러 가지 여건이 법무사에게 가장친근하고유리 하고 접근이 용이한부동산중개업무 겸업의 당위 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법무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므로 단독 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제약과 매물 및 고객정보의 부족, 현장 갑각의 부족 등으로 계 속적으로 중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동중개를통하여 이런 한계를극복할 필 요성이대두된다. 가. 법무사업계 위축의 원인 1)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 변호사 수는 25,000명 정도로 매년 1,000여 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법무사는 6,500명 정도로 매년 300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 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층가하면서 등기영역과송무영역 등 법무사의 업 무영역으로 진입하는 변호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 댜 이에 따라 법무사사무실 직원들이 변호사사 무실로대거 이동하면서 법무사영역을잡식하고, 변호사와의 수수료 차이로 가졌던 법무사의 메리 트도사라지고있다. 2)전X港기의 시행 금융기관의 전자등기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법 무서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현재는 자본력과 시 스템을 갖춘 서너 군데의 법인에서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이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이는 법무사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극복이 불가능하다. 3) 법원의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국민의식의 상승과 법원의 적극적 인 민원서 비스 로민원인이 직접 서비스를처리하는경우가층가 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나. 전자계약과 등기서비스의 일원화가능성의위험 위의 문제보다 법무사의 앞길을 어둡게 하는 것 은 전자계약과등기서비스의 일원화기능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 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 RTMS)에 대해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 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 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 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 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신 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 편을 줄이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설명하고있다. 현재는 대법원 등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 지만 이미 전자등기까지 가능한 현 시점에서 언제 까지 6,500명 정도의 법무사만을 위하여 시스템의 연결을방어할수있을지 의문이다. 국민편익과등기수수료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중 개사단체가 적극적인 로비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 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어 부동산 에스크로우제도 를적극적으로채택하고, 몇가지 부정적인요인을 보완한다면 법무사의 힘만으로는 이 추세를 막기 어려울지도모른다. 아직은 공인중개사들의 실수입자료의 노출에 대 1:!'i'->-1 2017년 12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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