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1 실무 지식 I 법무사 실무광장 한 거부감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전자계 약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법무사가 살길은 직접 부동산중개업무를 겸 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w 부동산전자계약 절차 공인중개사(계약서작성) 一 계약자(계약서 확인 및 서영) 一 공인 중개사{계약확정) 一 전자계약시스템(실거래가/확정길자 자동신 고) - 전자계약시스템(계약서 공전소 보관) ※ 계약서는 거래당사자됴 작성가능하고 현재는 전자등기단계만 연결와거 있지 않다. (j) 원스톱 • 스마트폰 및 태플릿R:를 이용한 대먼 방식 전자계약 과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 체결 • 계약이 완료된 계약서는 자동으로 정부공인 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 ® 계약 • 계약에 필요한 토지건축물대장 등 문서가 연계서비스 자동으로 지원돼서 계약서에 반영 • 계약내용을 연계하여 별도의 거래신고 없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먼제 ® 확정일자 • 임차인의 별도 신청 없이 거래 신고와 처리의 간소화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처리 ® 부동산 • KB국민은행 0.2% 인하. 신한카드 5천만 원 전자계약 이내 30% 대출금리 할인 우대금리 *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할 예정 다.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기존 과제틀에 대한 검토 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이 업무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보 다는 오히려 전문적인 시무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고, 또한 포괄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 례로 인하여 법무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다. 다만 법무서들이 직접 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다소도움이될것이다. 3) 소액소송대리권 그동안 소액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지만 변호사 수의 층가와 법률구조공 단의 활동 등으로 일반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좁아 지면서 가능성이 적어지고, 설사 기능-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소요시간에 합당한 수입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다. 4) 법무사 등 본인확인제도 현 상황에서는가장 기대할수 있고, 법무사에게 직접적인 이익을줄수있는제도로계속적으로추 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국 위와 같은 추세는 법무사의 힘만으로는 막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법무사가 등기에 관여할 수 을 수 없댜 그렇다면 법무사가 생존하기 위하여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에 대하여 그동안 법무 사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하여 추진한 과제들의 효 율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 1)성년후견업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다소 밝다. 보수에 비하 여 일이 복잡하여 아직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에서 는 벗어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무시들의 수입창 70 02. 법무사의 중개업무 겸직에 대한 당위성 현재 법무사협회에서 파악한 공인중개사를 겸업 하고 있는 법무사 수는 500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의 시험출신 법무시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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