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 지식 I 법무사 실무광장 있댜 현재 법무사들가운데는 법무사개업을하지 않고 자격증을 가진 법무사의 중개사무소 구성원 으로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3) 부등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의 모색 • 1단계 : 법무사자신이 반드시 소액경매투자나 공동투자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소액경매투자 나 공동투자 형식으로 경매에 참가하면서 부동 산투자에 대한노하우와물건에 대한권리분석 능력과 경제성 분석능력을 키워야 중개업무도 가능하기때문이다 . • 2단계 : 가능하면 일정기간 모의 투자연습을 하면서 경매물건별 지역적, 개별적 특성과 타 인의 낙찰결과까지 살펴보면서 부동산투자에 대한노하우를축적하여야한다 . • 3단계 : 협업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변호사· 건축사세무사공인중개사등과사전에 협업체 제를 이루어 놓으면 서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협업 형태는 공동영업, 용역 등 다양하다) . • 4단계 : 부동산은 대부분의 경우 전 재산을 투 입할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중개 업 무를 하기 위하여서는 고객의 신뢰가 절대적이 다. 그러냐 중개사들에 대한 세간의 평기는 싸 늘하댜 따라서 법무사가 본인이 알고 있는 기 존 고객, 친지, 동료들에게 본인이 법무사로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업무 외에도 재태크를 위한 부동산투자 내지 중개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널 리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법무사 본인이 72 갖는 신뢰에 터 잡아 도움 되는 특별고객을 확 보하여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 5단계 : 부동산중개는 고객과 중개물건이 다양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다. 특히 법무시는 여러 가지 제약이 크므로 공 동중개 체인을 폭넓게 형성하여 지역적 한계와 고객과 중개물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 댜 지역 중개사단체에 가입하는 방법이 효율 적이지만, 지역가입을 위하여는 보통 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요구하모로 법무사에게는 적합 하지않다. 다. 중개업무를 위해 알아야 할 용어의 개념 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 의 개념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 용어 정리 1. "증게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 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증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증개사자 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 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된 공인중개사(개업공안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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