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 지식 I 법무사 실무광장 나. 공동 중개업무의 시작방항 1)협업계약 이는 지역별로 공인중개사 겹업 법무서들이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케이스별로 공조하는 빙안이 다(현재 법무사 공인중개사 겸업사이트 같은 형 태). 자격증이 없는 법무시들과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 형태로 공동 업무를수행할수있다. 2) 층개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법무사들이 공동투자 하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또는 조합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지역별로 지 점을 두는 형태의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상당 수의 법무사들이 유한회사 형태 등으로 공동투자 등을하고 있으므로공동중개도기능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 중개업자와 개인 중개업 자의 비율이 10 대 2로 법인 중개업자의 수가 월등 하게 많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중개업이 대형화 되고 있으므로결국법인중개업이 여러 가지 면에 서유리할것으로본다. 3) 전국적인조합설립 그동안 상당수의 법무사들이 ‘‘법무사의 공인중 개사 겸업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적인 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현재 중 단된상태로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협회의 설립 전 단계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협동조합에 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데 공인중개사 법에 없는사항은협동조합법올준용한다. 74 ‘중개사무소 개설 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26892호.71· 2016년 1 월 12일 공포, 시행되었는데 자본금 5천만 원 이 상,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이 상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 4) 법무사 또는 전문직공인중개사협회의 창립 필요성 법무시중개사협회를 설립하거나 변호사·세무사 등과 연합하여 전문직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문 제도검토되어야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사 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법무사 중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00명 이상 이모로 단독으로 협회 설립도 가능하다. 직~ 현 실은 법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똑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매물정보에 대한 고민도 법무사 와 마찬가지 여서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인중개사법」제14조에 의한협회의 설립요건 은아래와같다. | 저141조(협회의 설립) |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증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 질향상 및 품위유지와증개업에 관한 저됴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71 위하 여 공인증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있다.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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