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04. 기타 겸업을 검토한 부동산 관련 업무 법무사는 경매와 중개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실 올 갖추지 않아도 기능-한 부동산 에스크로우와 부 동산 임대관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부동산에스크로우 1) 부동산중개와 에스크로우제도의 접목 현재 한국에는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우리 법 무사가 접목을 검토하여 할 분야이다. 이 제도는 에스크로우 대리인(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중개 하여 매매에 관련된 매매대금 또는 재산과 서류 일 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 후 공정하게 자금을집행하여 안전한거래 보장및 거래관계자 보호기능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 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 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다. 그절차를다시 설명하면다음과같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메도자一 매수자 ® 순차적인 부동산 애매EIPc 어巳크로우 예치 : 매수자 一Escrow Agent ® 물건분석결과 통보 및 대금 집행지시 : 매수자 一 EscrON Agent @ 부동산 매매E距} 입금 : Escrow Agert 一매도자 ® 소유권이전 : 매도자一 매수자 @ (옵션부) 사후보증 에스크로우 진행 : 조건성취 여 부, 건물의 하자보수 책임, 매메종결 후 발생가능 한 세금 등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매매와 사후보 증 어巳크로우가 접목되어 실시된다. 미국은 변호시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우리은행 등과 협약 하여진행하고있다. 아직 사례는 미미하나 법무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부동산거래의 불 투명성과 스대금지급과 등기이전의 시간차로 인 한 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부동산거래 에스크로우 의 적극적인 실시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 이댜 2) 주택임대관리업 이 사업은 법무사가 별도의 사무실이나 자격증 없이 가능하댜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뉘는데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1 억 5천만 원에 전문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하고, 위 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에 전문인력 1인 이상이 필요하다. 법무사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과 함께 전문인력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댜cm 얄I 20f7년 12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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