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소상공인편 01 나도가게한번 창업 해볼까? 소상공인 창업 절차와 창업 지원제도 1 점포의계약 1) 임대차계약서는주의해서작성하세요. 소상공인 창업을 위해 점포로 이용할 상가건물을 빌리 고자 할 때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에는△거래당사자의인적사항, △물건의표시, △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사항, △물건의인도일시, △권리이전의내용, △계약 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발급일자, △그밖의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일 중개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하므로신중하게작성해야합니다. 특히업종특 약, 권리금, 주차장이용등문제가발생할수있는부분에 대해서는꼼꼼히확인한후임대인과충분히협의해계약 서에기재해야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 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에서다운받아사용하면편리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알아보세요. 상가건물임차인의권리를보호하고, 과도한임대료인 상을억제하여국민경제생활의안정을보장하기위해제 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개정되면서 이 전에는인정하지않았던상가임차인의권리금회수도인 정하는 등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모든상가임 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액의 임차 창업절차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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