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상시근로자 5~10명미만인소상공인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다양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점포계약부터사업자등록, 상호·광고물설치에이르기까지 소상공인창업을위한절차에서꼭알아두어야할 주요한법률상식과창업지원제도에대해알아봅니다. 〈편집부〉 보증금액미만으로체결된계약에한해서만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대상여부를확인해보아야합니다. ▼ 지역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보증금액 지역 임대차보증금액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 3억원 광역시(「수도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지역과군자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 4천만원 그밖의지역 1억 8천만원 계약하려는 점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 상 금액이라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 아두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 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 약갱신을요구할수있는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이유없이 임차인 을쫓아낼수없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 체 임대차기간 5년 내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 일 임대차계약 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 다. 단,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기간을 주장한다면이는유효합니다. 3) 보증금을보호받기위한조건을갖추어야합니다. 혹시라도임차한상가건물에문제가생겼을경우, 보증 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를따져봐야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 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참조).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대항력이 없 29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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