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대법원 2017도13465 | 서울고법 재정신청으로 총선후보자 비방 혐의 기소되자 “재정신청 대상 아냐” 다퉈 “재정신청의 절차적 위법, 이미 본안판단 진행됐다면 다툴 수 없다.” CASE 01 A씨(52)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 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 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입건됐다. 이후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A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 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 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 역 10개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A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 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 한재정신청과관련해규정하고있는 「공직선거법」 제 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등이고, 후 보자비방죄는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 정신청대상사건이아닌 ‘후보자비방죄’에대해재정 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 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 하므로공소가기각돼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 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 청에대한잘못을다툴수없다”며 “만약이같은잘못 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 청결정에대해그것이기각결정이든인용결정이든불 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4항의 규 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 려가있다”며 1심과같이징역형을선고했다. 대법원도원심판단을지지했다. 대법원형사3부(주 심김창석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을최근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재정신청대상사 건이아님에도이를간과한채공소제기결정을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 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 건에서이와같은잘못을다툴수없다”고판시했다. 집행유예형 원심 확정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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