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산책길에 만난 대형견과의 싸움 말리다 부상당한 소형견 견주, 대형견 견주에 손배소송 소형견이 원인 제공했지만, 대형견 주의의무 있어 “20% 배상책임”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99 | A씨(73·여)는 2015년 8월, 자신의 반려견(몰티즈 종, 무게 3㎏)을데리고경기도용인시소재한공원을 산책하다 외길 산책로에서 B씨(55·여)의 반려견(골든 레트리버종, 무게 27㎏)과마주쳤다. 곧 A씨의반려견 과 B씨의 반려견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B씨의 반려 견이앞발로 A씨의반려견을제압하려는과정에서싸 움을 말리던 A씨가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부상을입었다. 이에 A씨는 B씨를상대로 “3500여만원을배상하 라”며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6799)을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반려견이먼저달려들었고, A씨 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으려고 하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맞섰다. 최근 이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 독공현진판사는 “B씨는 450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 판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상당히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 수도 있 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B씨는 반려견 주인으로서 외길 산책로에서 덤벼드는 반려견을 만나면 뒤로 돌 아 피하는 등 반려견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반려 견 간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주의의무가있다”고밝혔다. 이어 “B씨의반려견이앞발로 A씨의반려견을제압 하는 과정에서 A씨 쪽으로 넘어지면서 A씨도 균형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반 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 된다”고설명했다. 다만, “싸움의원인을 A씨의반려견 이 제공했고, A씨가 고령이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 인다”며 B씨의책임을 20%로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조합원 6명 소수노조의 사무실 요구 거절한 자동차회사, 중노위 시정명령 받자 취소소송 “조합원 수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 제공 않은 것, 정당화될 수 없다.” CASE 03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42 | 조합원이 6명인 A자동차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해 5월, 사측에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 제공을 요청하 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있 는 별도의 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금속 노조 지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 패소 35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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