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이에 금속노조 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냈고, 중노위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 고판단해시정명령을내렸다. 그러자 A사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수가 6명에 불과하고, 언제든 지회가 요청하면 사업장 내 회의실 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장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취소소송을 냈 다. 이사건에서최근서울행정법원행정3부(재판장박 성규부장판사)는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한 도부여등노조활동과관련된사항에관해서도부여 된의무”라고밝혔다. 이어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 아니 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들이 이뤄지는 공 간”이라며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 표노조와 비교해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 정만으로오직교섭대표노조에만노조사무실을제공 하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 될수없다”고판시했다. 해고 노조위원장, 노조가 지급한 신분보장기금에 세무서가 소득세 부과하자 취소소송 “신분보장기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 소득세 납부해야” CASE 04 | 대법원 2017두44244 | 모 석유화학업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7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노조원 조 합비로조성된신분보장기금에서해고전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억 7500여만원을받았다. 여수세무서는 받은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A 씨에게종합소득세및가산세 1억 3900여만원을부 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 되자소송을냈다. 1심은 “A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세 무서측의손을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조활동중 해고 또는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 계보장 등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 이라며 “「소득세법」 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 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으로보기어렵다”며뒤집었다. 그러나최근대법원특별1부(주심김용덕대법관)는 A씨가전남여수세무서장을상대로낸종합소득세부 과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파기하 고사건을광주고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해고자에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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