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지난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되 면서 이제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시설이 된다. 기존 법에서는 체 육시설중 1천명이상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만금연시설에적용되었으나이번법개 정으로등록·신고한체육시설중실내에설치된체육시설도금연구역으로지정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7.12.3. 시행)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를해야 해요. 이제부터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12월 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기존 판매 자와 대형유통업체 등에만 적용했던 원산지 관리 의무가 홈쇼핑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업자에게 도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홈쇼핑 입점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관리를소홀히할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개정 (2017.12.3. 시행) 해외에일시체류(90일 이상)할 때도 주소지를 신고해 관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주소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12 월 3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일시출국자에 대한 ‘해외체류신고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일 시체류하고자하는사람들은출국후자신이주소지를둘세대가있으면해당주소지로, 신고할 주소지가없는경우에는읍·면·동사무소나동주민센터를행정상주소지로신고할수있다. 「주민등록법」 개정 (2017.12.3.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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