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가 만들어져요. 가습기살균제사건과세월호참사피해자들의피해회복과사건의진상규명등을위해특별조 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특별법」이지난 12월 12일제정되었다. 이법에따라국회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는 9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 ‘가습기살균제사 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구성, 운영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상규명조사 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실시등을할수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 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 를마쳐야한다. 만일이기한내에심사를마치지않으면기한종료일다음날본회의에해당안건이부의된것 으로보고, 부의후처음으로개원되는국회본회의에상정된다.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 (2017.12.12. 시행) “주점 화장실 엿보기, 무죄” 등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지난 12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는공중화 장실뿐아니라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장소에서의성범죄처벌이원활해진다. 이전 법에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예를 들어 주점 화장실의 경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본 사건에서무죄가선고되는판례가나오는등문제가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 「공 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화장실, 목욕장·목욕 실또는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장소에침입 하거나퇴거요청에응하지않은경우에도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 도록정비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2017.12.12. 시행) 39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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