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모텔 등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업소 폐쇄명령 등의 조치가 원활해져요. 이제부터 목욕탕, 이·미용실, 모텔·여관, 찜질방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 루어질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으로 영업정지나 업소 폐쇄명령이 가능해진다. 지 난 2017년 12월 12일, 「공중위생관리법」이개정, 시행되면서공중위생영업소의영업정지나폐쇄 명령의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도추가되었기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 로 없어 업소에 대한 포괄적인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 성 매매를특정하는근거규정이마련됨에따라관련조치가원활해질전망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2017.12.12. 시행) 법관도공금 횡령시 5배를 물어내는 등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돼요. 지난 12월 19일부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법관들에게도 징 계외징계부가금이부과되거나재징계가가능해지는등비리조치가강화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서는국가공무원과검사가금품또는향응을수수하거 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징계 의결에 절차상 흠 이있거나징계처분이취소된경우에는재징계를청구할수있다. 또, 퇴직을희망할경우, 징계사유를미리확인하여해임이나면직, 정직과같은징계사유가발 견되면징계를청구할수있다. 그러나 기존 「법관징계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법관비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 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법관의 경우도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법관의 첨렴성을 담보토록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관도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수수, 예산·기금·국고 금·보조금·국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 외에도 해당행위 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의 5배내의징계부과금을부과할수있다. △또, 징계등처분의무효나취소판결을받은경우, 징계청구권자가재징계를청구할수있는 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징계 등을 의결해야 한다. △그뿐만 아 니라 퇴직을 희망하는 법관이 있으면 그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경우지체없이징계등을청구하고, 다른징계사건보다우선하여의결해야한다. 「법관징계법」 개정 (2017.12.19.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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