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해야 해요. 만성질환등각종사고와재해등으로장애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장애인의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의 관리·치료에 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 지난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 계획’을수립해야하며, 장애인건강증진을위한건강보건연구사업과통계사업을시행해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장은장애인건강검진사업과생애주기별질환관리를위한장애인건강관 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이어려운장애인을위해서는방문진료사업도시행할수있다.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제정 (2017.12.29. 시행) 인터넷에서 유해화학물질을판매하려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터넷 상에서의 유해화학물질 판매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지난 12월 28일, 「화학물질관리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등 통신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 는구매자의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 시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을준수해야한다는내용을표시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16.12.28. 시행) 아동학대범은 ‘소년원 등’에도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이 확대됐어요.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지난 12월 20일,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 상기관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학습부진아 교육시설기관 등이 새롭게 포함 되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 1항 제22호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 종료 후 10년동안은아동관련기관을운영할수없으며, 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다. 「아동복지법」 개정 (2017.12.20. 시행) 41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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