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생활법률, 무엇이든물어보세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토지가 학교건물 신축부지로 수용된다고 합 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갑의 토지수용 보상금에 저당권을 행사하여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공익사업자로부터 토지보 상금을일반채권자보다우선변제받을수있는지요? 우리 「민법」에서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 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이를행사할수있고, 이경우그지급또는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34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제370조)함으로써 저당권자의 물 상대위(物上代位)를인정하고있습니다. 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 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 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 고있습니다. 다만, 그보상금이채무자에게지급되기전에압류해야 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같은법제47조). 한편,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 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채 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담 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집 행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업자인 제3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 받을수있습니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등기가 된 것만으로 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저당 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 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 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 이득으로써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2010다 46756 판결). 따라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존재를 증명 하는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를첨부하여집행법원에甲 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 여 확정되면 압류한 수용보상금 채권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수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토지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Q. 물상대위권을행사하여 집행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우선변제 가능합니다. A. 민사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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