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의류도매업을하고있는저는소매업을하고있는갑에게계속적으로의류를외상판매·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갑은불경기라적자를보고있다면서외상대금 1000만원을차일피일미루며갚지않고있습니다. 갑과의최종거래는 2년 6개월전이지만, 3년전공급한의류의외상대금도있는데, 제가소송을제기하면 3년전 외상대금도반환받을수있을까요?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그규정에의합니다. 또, 「민법」에 따르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 당(제163조제6호)되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때로부터진행합니다(법제166조제1항). 따라서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없게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경우, 판례(대법원 2007.1.25. 선 고 2006다68940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 터 외상대금채권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고보지않습니다. 또, 각개별거래때마다서로기왕의미변제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일부를 변제하는 등 행위 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도 “계속적인 갑의 의류상품 공급이끝난시점에서외상대금모두를정산하여지급받 는다”는등의특약이없었다면 3년전에공급한의류외상 대금은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 이 경과된 것(대법원 1992.1.21.선고 91다10152 판결)으로 보여반환이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적으로 의류를 외상 판매·공급한 소매상에게 3년 전 외상대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Q.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경과된 외상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것으로보입니다. A. 민사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43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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