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생활법률,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저는 건축업자인 갑에게 건축자재 구입비용으로 8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갑이 공사발주 자을로부터지급받을예정인공사대금에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아두었습니다. 당시을이지불할공사대금중 잔금 5천만원이남아있음을인정하여저는을로부터 5천만원을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과 을이 3천만 원대 진입로 건설공사를 추가적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위 채권압류신 청액 8천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발한 전부명령으로 추가공사대금 3천만 원을 압류할 수 있다면 대여금 8천만 원 모두를반환받을수있게되는데, 추가공사금액도압류가가능할지요? 귀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01.12.24.선고 2001다62640판결)을 토대로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채 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후새로이발생한채권에대하여는압류의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압류 효력은 추가공 사에는미치지않습니다. 또,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 부의 효력 및 집행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처음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발부된 전 부명령의효력은그전부명령송달후에다시체결된추가 공사계약으로인한공사대금채권에는미치지않습니다. 결국 귀하는 5천만 원에 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잔액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정 본을환부받아이에기하여추가공사대금채권에대한추 가압류및전부명령을받아야할것으로보입니다. 위 사안에서 채권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하여 그 절 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법원에그집행권원의반환을구할수있는지여부도 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이는 ‘채권일부가강제집행된경우, 집행력있는집행권 원 반환’에 관한 「재판예규」 제866-4호에 의하면 「민사 집행법」 제42조제2항, 제159조제3항을 유추하여 전부된 금액을집행권원에기입하여채권자에게반환하고, 그사 본을기록에편철하도록하고있으므로나머지채권의집 행을 위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반환받을 수있을것입니다. 채무자가지급받을공사대금에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추가공사대금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Q.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이 발생한바,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다시 받아야합니다. A. 민사 집행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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