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지인이 대여금청구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 집행선고된 1심판결을가지고강제집행을하였습니다. 깜짝놀란지인은가집행을정지시키기위해강제집행정지 신청을했는데, 집행정지로인한손해배상을담보하는공탁금을너무많이내라고하는공탁명령을받아억울하다 며불복하고싶다고합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강제집행정지신청중공탁명령만독립해불복하는것이불가능 하다고알고있는데맞는지요? 1심이나 2심 등 각각의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을 ‘종국판결’이라고 하고, 이 종국판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 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 을 ‘중간판결’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12.27.선고 94다 38366판결 등 참조). 이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독립해 상 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국판결을 기다려 이에 대한 상소와함께상소심의판단을받을수있을뿐입니다. 보통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정하 고, 이를공탁하는것을조건으로하여강제집행정지명령 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 금액이 높을 경우, 강제 집행정지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높은 공탁금 이정해지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에관해대법원 2000.9.6.자 2000그14 결정을보면 “「민사소송법」 제5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현 행)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 고가집행선고부제1심판결에대한강제집행정지를명하 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 을내렸다면이공탁명령은나중에있을강제집행을정지 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 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뿐이러한중간적인재판에대하여는독립하여불복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9.6.자 2000그14 결정, 2001.9.3.선고 2001그85 결정등 참조). 즉, 중간판결에 대한 독립한 상소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 는것이죠. 따라서귀사례에서도지인이억울하다해도중간적재 판에 해당하는 공탁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當否)를다투어야할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중 공탁금을 과다하게 정한 공탁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Q. 공탁명령은 중간적 재판에해당하여강제집행정지신청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A. 민사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45 법무사 2018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