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01 들어가며 _ 검토 보고서의 내용 나경원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2017.6.15. 「민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 다)을 제안한바, 그 주요내용은 상고심절차에 필수적 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서(이하 ‘검토보고서’라고 한다)가 제출된바, 그 내용 은 크게 ①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1) 도입에 있 어서 고려할 점, ②국선대리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고려할 점, ③변호사 선임명령을 위반한 피상고인에 대해 청구의 포기 인낙 추정제도에 관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위세부분에대한검토내용중②국선대리인을도 입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 결 절차인 점과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법정화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③변호사 선임명령을 위 반한 피상고인에게 청구의 포기 인낙의 불이익을 주 어준재심으로다투게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는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2017. 6.15.)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협회 변호사강제주의 TF팀 에서마련한반론서를게재한다. 변호사강제주의, 국민의 자유는줄고 부담은커진다!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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