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2 이른바변호사강제주의전제조건의부당성 가. 이른바변호사강제주의도입의전제조건 검토보고서에서는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 도 입을위해제기되는이른바전제조건인①충분한수 의 변호사 수 및 선임의 용이성 확보, ②변호사 보수 의적정화및법정화와소송비용에의산입, ③무자력 이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소송구제제 도가완비된다면민사소송에변호사강제주의를도입 할수있다고본다. 나. 변 호사강제주의의 부당성은 그 전제조건의 구비 와무관함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 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강 제주의가 부당하다면 그 도입의 전제조건의 충족은 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이다. 국민은 자기의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수행능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여 변호사강제주 의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소송수행능력의 유무가 소 송수행가부의기준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 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소송수행 의 가부가 소송수행능력의 유무가 아닌 변호사자격 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강제 주의는 소송수행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에대한올바른해결책이아니다.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길 헌법소원은공권력의행사로부터국민의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절차인 동시에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인바, 우월 한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헌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이정당화될수있는면이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 간에 사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과 본질적 인차이가있다. 대등한 사인 사이의 법적 다툼인 민사소송에서는 국민의자기결정권이헌법재판에서보다더존중되어 야할것이다. 검토보고서도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행법상 국선대리인 제도는 형사절차에 서인신보호내지피고인의방어권보장차원에서도 입된 것이므로, 당사자 간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 절차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우 월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신보호 내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형사절차와 대등한 당사자 간 분쟁해 결절차인 민사소송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하고있다. 그렇다면 우월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가 합헌이라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등한 사인 간의 권리분쟁 인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근거로볼수는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 입한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모든법적절차에특히, 사인간의분쟁해결절차인민 사소송에변호사강제주의를도입하는것이합헌이고 정당한것이라고주장하는것은억지라고할것이다.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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