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원하는 국민에게 스스로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 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정 당화될수있겠는가. 검토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변호 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법률심 인 상고심에서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법리 검 토가 필요한데 일반 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 이 법령위반 등의 상고이유를 개진하기는 쉽지 않으 며, 나아가재판절차의공정성여부에관한법률전문 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법률전문가는 변호사뿐이 고, 변호사만이법률전문가인것처럼주장한다. 그러나과연법률전문가가변호사뿐이고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은 법률전문가가 아닌가. 오늘날 과 같이 복잡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변호사만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 다. 2017.12.8.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 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세무사 법」의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것도오늘날변호사만능주의는더이상설자리가 없음을반영한것이다. 또한, 법무사는 법무사시험 2) 에 합격한 자만이 법 무사자격을 취득하는바, 법무사는 법률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이 충분하며 그 보수가 상당히 저렴하여 100년이 넘도록 국민의 가장 가깝고 친근한 법률가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이 소송과 관련하여 전 문가의도움을받고자할경우에구체적사정에따라 여러전문자격사중에서필요한도움을받을수있어 야 하고, 그것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의자기결정권을보호하고국민의사법접근권을 확대하는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만의 도움을 받도록 강제하는 변호 사강제주의는 변호사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으로 시대의흐름에역행하는것이라할것이다. 다. 이른바전제조건의미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달리소송목적의가액, 사건의난이도등 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 리적인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해 변호사 보수의 적정 화, 법정화가전제될필요가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를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된 바 없으며, 아직도변호사보수는최하몇백만원에이르 고 있고, 또한 고액의 성공보수까지 고려하면 변호사 보수의적정화도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 2016년 9월, 전국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17,000여 명의 약 76.5%인 13,000여 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시군구 중 변호사가 1명 이하 인 지역은 84곳에 이르고 있어 지방에 있는 국민은 변호사선임이용이하지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 로스쿨을 통해 변 호사가 양성되었고 변호사 보수도 다소 낮아졌으며, 소송구조제도도 확충되었다고는 하나 이른바 변호 “우월한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보호가문제되는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가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을대등한사인간의 권리분쟁인민사소송에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정당화할수있는근거로 볼수는없다.” 5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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