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소송을 수행할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지아니면다른전문가의도움을받을지를스스로결 정할수있어야한다. 법률심이라는것이국민의자유 를최대한보장하여야하는국가가국민의자유를박 탈하는이유가될수없다. 나. 상 고제한의 필요성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고 려요소가아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상 고 제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막음으로써 상고 심에 폭증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적정하게 제한되면 대법원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권리구 제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상고사건이 폭증하여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해야 할 사건이 3,000건이 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상고사건 폭증으로 인 한 대법원의 업무과중의 문제는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통해해결될수있는것이아니다. 상고사건의 폭증에 대한 대책으로 대법관의 증 원, 상고법원의 설치, 상고제한제(상고허가제), 사실 심의 강화, 조정, 중재, 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ADR)의 적극적 활용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 고 있는바,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상고심의업무과중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주 사강제주의 도입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도없다. 3 법 률심 효율화와 상고제한의 필요성은 변호사강 제주의와무관 가. 법률심에서도자기결정권은존중되어야한다 일본의통계자료(2005년부터 2011년까지통계)에 따르면, 본인 소송을 하는 원고의 62.9%가 본인 스 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욕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싶 은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본성 이므로 당사자는 자기 소송의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 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 전문가 에 의한 쟁점 정리가 필요함을 이유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왜 냐하면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국민 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소송이 계속된 심급이 사실심인가 법률심인가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고심은 최종심 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할것이다. 국민은 자기 소송의 주체로서 상고심에서도 자신 의 소송수행능력과 소송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크기, 심급, 소송사건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자기스스로 1) 검토보고서에서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와 ‘변호사 강제주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법 무사시험과목은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포함),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 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으로행정법을제외한거의모든법률과목이포함된다고볼수있다. 3) 전 병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문」,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 집』, 2017.7.11, p.57 4) 『 2016년사법연감』 p.537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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