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된수입원이므로변호사강제주의를도입한다고해서 변호사가 보수를 포기하면서 의뢰인의 상고를 막을 것이라고기대하기는어려운바, 변호사강제주의에의 한상고제한효과도그렇게크지않을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를도입함에있어서상고제한의효과 는고려할요소가아니라고할것이다. 03 맺으며 _ 국민의 부담은 늘고 자유는 준다 민사소송에변호사강제주의를도입하게되면변호 사 선임비용은 종국적으로 패소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국민 이변호사에게실제로지급한금액보다적다. 결국 승소한 국민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초 과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2015 년의 상고기각률이 88.3%에 이르고 있는데, 4) 개정 안에 의하면 이렇게 상고기각률이 높은 상황 하에서 상대방이 상고하면 항소심까지 승소한 국민은 또다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하고 그 선임비용을 스스 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소액사건이 상고심에 간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크게느껴질수있다. 2015년도상고심에이른 1심 소액사건은 민사본안상고심사건의 15%에 이르고 있 고, 그소액사건의평균소가는 9,202,510원이다.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상고심사 건의 15%에 해당하는 소가 920만 원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은 수백만 원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 여야한다. 국민이상고를통해얻게되는권리구제의 이익에 비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할수있다. 대부분의국민은국선대리인이선임될만 큼 가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고액의 선임료에 구 애받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도않다. 즉, 국선대리인제도는대다수의국민과는무 관한것이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무자력자는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들은 사각지대 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에 있 어서 고려할 요소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사 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국선대리인제도의 문제 가아니라변호사강제주의의문제인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보수를 제한하고 국민의 부담을 낮 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 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극소수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미명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고액의변호사비용을강제로부담시키는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개 정안은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강제로 부담시켜서 변호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박탈하고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것이 라고 하겠다. 개정안의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의 자 유를 줄이고 부담은 늘리는 사법규제로서 법원의 편 의를도모하고변호사의이익을위한것일뿐이다. “변호사강제주의는변호사선임비용을 강제로부담시켜변호사의수입은 보장하면서국민의자기결정권과 재판청구권은침해한다. 국민의자유를 줄이고부담은늘리는사법규제로서 법원의편의도모와변호사의 이익을위한것일뿐이다.” 59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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