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한편, 국토부는 핵심기업인 중개업자를 처음에는 중개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하려 했으나 개인 중개업자들의 반 발과 공인중개사협회의 제안에 영향을 받아 2017년 9월 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안내된 인증 신청요건 등 에는신청자격자로법인은배제하고, 중개사협회의추천 을받은개인중개업자 만으로한정하였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토부의내심은법취지에맞게중견중개법인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기대했으나 개인업자 의 반발로 초기에는 법인,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인증이 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나. 우 수 부동산서비스(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자인증기준 법은 제15조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네트워크형 부동 산종합서비스) 사업자에게 국토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인증 기준과 관련해서는 2017년 9월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안내된 인증 신청요건등을참고할필요가있다. 동 안내서에는 인증 기준으로 △중개서비스 안정성 (10), △중개서비스 전문성(30), △종합서비스 운영계획 및 성과평가(45), △소비자 보호(15) 를 각 배점별로 예시 하고있다. 이 중 눈여겨볼 것이 소비자보호 항목 인데, 여기에는 중개업 관련 보증제도의 가입과 특히 연계서비스 업체와 의 거래로 인해 거래사고 또는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및 민원제기를핵심사업자인개업공인중개사가연대책임을 확약한다는공정증서의제공 을요구하고있다는점이다. 다. 우 수 부동산서비스(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자인증의혜택 법은 제19조와 제20조에서 인증마크의 부여와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그간의 주장에 비 추어 보면, 일단 인증을 받은 중개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에부착되는표식이제공될예정이며, 국토부및공인중개 사협회 홈페이지에 사무소 명단 게시 및 각 언론사에 보 도 자료가 배포되는 등으로 상당한 홍보 효과가 부여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내 시너지 효과의 발휘로 고객의만족도제고에의해결국 시장에서의경쟁력우위 확보 가그혜택이될것이다. 3. 법무사업계의 변화 방안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 업’ 을 진행해 왔고 그 1단계로 ‘전자계약시스템’ 을 구축해 서 시장에 내놓고 그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동 사업은 부동산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대법원의 ‘부동산 안전거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과 도 그 궤를 어느 정도 같이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업계에 미칠영향이상당히클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도 그동안 이들 사업의 진행을 예의주시해왔고적극적으로대응해오고있는중이다. 가. 중개업자-법무사 관계의 재편 및 본인확인 인센티브 제도 이번에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상의 거래관 리형 네트워크 인증제도도 특히 중개와 등기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위 “부동산거래 통합(즉 연계 내지 네트워 크)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부 정책 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예상된다. 그러한 점은 이미 거래관리형 네트워크의 인증 기준으 로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과 관련해 ‘전자계약 이용도와 에스크로우 실적’ 을 중시하고, ‘소비자 보호’ 와 관련해 ‘핵 심사업자인 중개업자의 연계사업자와의 공동책임 확약’ 을중시하고있는점에서미루어짐작할수있다.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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