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론·실무에있 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 흔 박사가 부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 기쉬운질의응답형식을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취득세 감면 받은 법인의 담보신탁을 위한신탁 시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동산 취득 시 취 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 회사에소유권이전등기를한경우, 기감면받은 취득세를추징하는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 거, 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경우와②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경우에는추징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바, 담 보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매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인 것이다. 그간 행자부 유권해석(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558, 2015.12.29.)에서는 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매각·증여’에 해당 하는것으로보아추징대상으로해석을하고있다. 사례 감면법인이신탁등기시추징대상판단 (행 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3558, 2015.12.29.) B의료재단이 부동산을 C은행에 신탁하여 소유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이 B 의료재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료재단이 그 부동산을 그 사용일 부터 2년이내에신탁한이상추징사유가발생하였 다고봄이타당함.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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