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그러나매각은대가를지급하는유상성이수반되어야하고증여는무상으로이전하는법 률행위이니만큼신탁과법률적성격측면에서차이가있다. 조세심판원결정에서도신임관계에기하여위탁자가수탁자에게특정의재산을이전하거 나담보권의설정또는그밖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수익자의이익또는특정한목 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하게하는법률행위인 「신탁법」 상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추징대상인 ‘매각·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행자부 유권해석과 조 세심판원의결정이차이가있으나불복을통한구제를받을수있다. 사례 신탁과매각·증여등처분과의관계 (조심 2017지0103, 2017.10.18. 등다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 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할 것(조심 2017지293 2017.9.4.)임.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사 용하고실질적인관리행위와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나타나는이상, 청 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2년 내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 였다거나무상으로증여하였다고볼수는없음. 02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 시 취득세 적용세율 여러 명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별)를 경료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 시 취득세 세율은 상속의 경우 2.8%(농지 2.3%)의 세율을 적용하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 Q A 법무사 2018년 1월호 65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