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는바, 상속등기이후협의분할로소유권경정등기시취득세세율을상속세율을적용할것인 지아니면무상승계세율을적용할것인지여부가쟁점이다. 종전 (2013.12.31.이전) 에는 상속등기 후 다시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추가하여취득하더라도 「민법」 제1015조의규정에의거, 상속재산의분할은상속개시된때 에소급하여그효력이있다고규정하고있어서피상속인으로부터취득한것이기때문에상 속의세율을적용하도록하였다. | 판례 | 협의분할과취득세납세의무 (대법원 87누692, 1987.11.24.)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 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 어짐으로써공동상속인중 1인이고유의상속분을초과하는재산을취득하게되었다고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증여받은것으로볼것이아님. 그러나 2014.1.1.부터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 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취득한것으로본다. 다만, ①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②상속회복청구의 소 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민법」 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세율 을적용하도록특례규정을두고있다. 따라서상속에의한취득시취득세신고기한까지협의에의한상속등기를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의세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증여에의한세율을적용하게되는것이다. 사례 상속재분할로인한취득세적용세율 (조심2017지0705, 2017.09.08.)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4.6.11. 청구인 외 3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지분 4분의 1)를 경료한 후 청구인이 2014.10.3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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