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달 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조심 2017지102, 2017.6.22., 같은뜻임). 03 주택을 공유 형태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적용세율 주택을 수인이 공유 형태로 취득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수인이취득하는지분가액을기준으로적용하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 율을 각각 적용하는바, 이 경우 취득가액을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 니면 ‘지분별주택가격’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인지여부가쟁점이다. 우선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 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1) 되 고, 건축물의용도가주거용 2) 으로사용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말한다. 따라서 ‘형식 적 요건’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 요건’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 어야하는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6두40047, 2016.7.22.)에서 취득세 경감의 혜 택은하나의독립된주거생활이이루어지는단위인 ‘주택의전체가액’을기준으로구분하여 A Q 1) 「 건축법」(법률제7696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함)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이가능하였던주택(법률제7696호 건축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라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가있는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으로서건축물대장에기재되 어있지아니한주택의경우에도건축물대장에주택으로기재된것으로의제함. 2)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조제2항에따라통합하여설치한경우를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로서주거용으로사용되는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제13102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함)에따른분양형노인복지주택은포함. 법무사 2018년 1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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