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명의로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 어취득하였다고해서그주택의가액을지분별로나누어계산한후이를기준으로 「지방세 법」 제11조제1항제8호가정한각기다른단계별세율을적용할것은아닌것이다. 그러나 사회관념 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 정되고구조상, 이용상독립성이있는일부분을 2인이상이각각구분소유하기로하는약정 을하고등기만은편의상각구분소유의면적에해당하는비율로공유지분등기를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 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참조). 사례 다가구용단독주택의지분취득세세율 (조심2017지0725, 2017.09.1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하나의 주택으 로보아그취득가액을기준으로적용할세율을판단하여야할것인바, 이사건주택의경우다 가구주택중 위치와면적이특정되고구조상·이용상독립성이있으며별도로주소가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주택 및 공유지분 주택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 액을기준으로한취득세율을적용하는것은잘못임. 04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포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재건축조합이 주택조합용 아파트를 임시사용 승인 이후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하거나 자격 요건이미달하여탈퇴하는경우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것인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주택조합 등”이라 함)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Q A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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