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취득한것으로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포기 또 는탈퇴하는경우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지여부와누구에게취득세납세의무를부여하는 것인지여부가쟁점이다. 여기서 취득은 「지방세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이와유사한취득으로서원시취득(수용재결로취득한경우등과세대상이이미존 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대법원판결에서도취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사실상의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판시하고있다(대법원 2011두27551, 2013.11.28. 등참조).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날이므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사용승인서를내주는날(사용승인서를내주기전에임시사용승인을받 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 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본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아파트를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임시사 용승인일, 사용승인일및사실상사용일중빠른날이되기때문에이경우임시사용일에납 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거나 탈 퇴하더라도그납세의무자는조합원에게있는것이다. 사례 재건축조합원의지위포기시취득세납세의무 (조심2017지0505, 2017.09.05.)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 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 하더 라도이미성립한납세의무에는영향을줄수없음. 법무사 2018년 1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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