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01 들어가며 외국과의교류가잦아지면서세계는점점더좁아 지고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코리안 드 림을꿈꾸며해외로나갔지만요즘은한국의교육환 경에 대한 불만, 생활여건의 불만족, 경제적 여유 등 을 누리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 다. 또, 한류바람을 타고 해외각국의 외국인들이 우 리나라로들어오는경우도많아졌다. 이러한글로벌화와함께찾아온것이외국인의경 제활동 및 부동산거래이다. 법무사도 이와 같은 빠 른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외국 인등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그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고국가별정리도많이부족하다는것을알 게되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사망 하거나(피상속인),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등 은 주변에서 접하기 힘든 등기를 해야 하는 만큼 외 국인의상속등기처리에서유의할점에대해정리해 보았다. 02 외국인의 상속 가. 상속인이외국인인경우 우리 「민법」은 외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외국인이우리나라에거주하는지여부와 도 상관이 없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인이 되는 경우 외국인의 상속등기 처리 에서 유의할점 민사 박상진 법무사(서울중앙회)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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