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외국인 등이 등기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내국인과 다른 신청절차상의 특칙이 무엇인지가 문 제된다. 그런데외국인도상호주의에의한제한(「외국인토 지법」 제3조)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등 기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고,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수있는등기신청당사자적격이있다. 등기신청절 차상에서는 내국인과의 차이는 없으나 대한민국에 서 적용되는 인감증명서제도나 주민등록제도가 없 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였 는지여부에따라첨부서면도달라진다. 나. 피상속인(사망자)이외국인인경우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즉 대한민국의 부동산 을취득한외국인이사망하고상속이일어난경우이 다. 이에 우리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은 상속에 관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당사자의 국 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원칙하에 당 사자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준거법 선 택 시 존재하는 자신의 상거소지법을 선택할 수 있 다. 또, 부동산상속의경우피상속인으로하여금그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49조제2 항제1호,2호). 다만, 준거법 지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방식은유언에의하도록요구하고있다(동법제49조 제2항 본문). 또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나라 의법률에의한서면이되므로주의가필요하다. 다. 상속인·피상속인(사망자) 모두외국인인경우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 민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 즉 미국 국 적을취득하고미국에서혼인해자녀를출산하고지 내던 중 사망하게 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경우상속인및피상속인모두가외국인이된다. 이때는 우선 피상속인이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하 므로 상속의 준거법이 어느 나라의 법에 해당하는 지를확인하여그준거법에의해상속관계를확정하 고, 그이후상속인의상속을증명하는서류모두본 국법에 의한 증명서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또, 상속 인모두가외국인이므로첨부서류에대한특칙을적 용받게된다. 라. 준거법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 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외 국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어 준거법이 문제되지 않지만, 피상 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어떤법률관계를적용할지문제가된다. 또한, 상속의 준거법이 정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종류의상속에적용되는데, 즉재산상속만이아 니라 신분상속에도, 포괄상속만이 아니라 특정상속 에도, 법정상속만이아니라유언상속에도적용된다. 03 일본의 상속등기 가. 준거법 _ 일본민법 일본 국적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법무사 2018년 1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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