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은법관의부하또는속요가아닌독립기관으로서기록 의보존관리와조서의작성증명권을가진다는법적원 칙론에따라법관들과의관계에서조율이잘되지않는 파장이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 공채시험은 법원일반직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일조하였다. 공채사무관중에는사법시험에 합격한박원순서울시장도있었고, 많은수의판검사들 이 배출되었다. 때로는 정계로 진출하여 국회의원이 되 기도 했는데, 대한법무사협회 제18대 협회장을 역임한 신학용전의원도법원사무관공채출신이었다. 밤도둑에게전직원봉급몽땅털려 필자가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개인적으로는법원에서근무하던중가장끔찍했던,지금 까지도결코잊을수없는사건이벌어졌다. 어느봉급날, 전직원의봉급을전부도둑맞은일이발생한것이다. 당시는 봉급을 봉투에 현금을 담아 지급하였는데, 직원들은봉급봉투를나무책상서랍에보관하는경우 가많았다. 구청사는출입문도조금은허술하고책상의 시정장치도 변변치 않았던 탓에 밤도둑이 침입해 봉급 을털어가는일이그리어렵지는않았던모양이다. 어떻든총무과장으로서청사전체의관리의무와운 전수 기타 용원 차량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필자는 직원뿐아니라몇몇대법관방까지피해를당한상황에 서사직을하거나좌천될 위기에봉착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 필자는 징계를 각오하고 법 원행정처장을 찾아 사실을 보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자 처장님 왈 “총무과장이 도둑을 어떻게 막겠노. 걍나가보소.” 하는게아닌가. 법원청사에도둑이드는 큰사건을당한중압감으로필자는처장님의말을곧이 곧대로 들어야 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였고, 한편으로 는불안하기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그해 8월 16일자 3명의 국 장승진인사발령에서순위도늦은필자가부이사관으 로 승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도둑을 막지 못한 죄책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을 하게 되다니 필자로서는이보다더엄청난행운은없을것같았다. 만일그사건으로징계를받았다면어땠을까. 아마도 필자의법원생활은상당히험난했을것이다. 지금도그 때일을생각하면등골이오싹해진다. 요즘처럼도난방 지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았던당시에는법원등다른 관공서에서도 위와 같은 도난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그 랬기에그대로넘어갈수있었지만, 요즈음같은시절이 라면어림없었을일이다. 이만하면나름보람있는인생 이 지면을 빌려 지난 법조계 인생을 돌아보니 비록 사법시험에 실패해 젊었을 때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 흔한 양춤 한 번 못 추고, 골프채 한 번 못 만져봤지 만, 84세가 된 지금까지 법무사로 일하며 사회에 봉사 도하며살아갈수있으니이만하면대성한인생이라고 는 못 해도 나름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게 된 다. 87 법무사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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