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이종락 베이비박스 설립자 자유 발언대 전자등기의 「대법원규칙」 등 위헌성과 헌법소원심판청구 법무사가 달린다 결혼이주여성 무료개명 봉사하는 배선위 법무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를 지키는 자존심 2018년 2월 vol. 608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8년 2월 5일 통권 제60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박혜림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열두 달 이야기 초등학교 입학식 사랑 속에 태어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부모님은 품을 떠나 무리의 큰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아이의 시작이 설레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날개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아이의 꿈과 미래, 법무사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2월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종락 베이비박스 설립자 시사 속 법률 14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모든 차별은 ‘생명에 대한 차별’이다 20 주목! 이 법률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과제 법무사 FAQ 99 내가 만난 법무사 법무사님, 재고품 담보는 어떻게 하죠?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소상공인편 2 _ 소상공인 운영 및 폐업 이후 지원 30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비행기 난기류 사고 손배소송 등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형법」 개정 (2018.1.7. 시행) 38 법률고민 상담실 부동산등기, 민사 분야 고민상담 실무 지식 62 지방세 Q&A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범위 판단 등 68 법무사 실무광장 채권압류·추심·전부 등 업무처리에서 유의할 점

2018 02 Vol. 608 법무 뉴스 42 법무사가 달린다 결혼이주여성 무료개명 봉사하는 배선위 법무사 46 업계동향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등 52 업계 핫이슈 ‘부동산 전자등기시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보고 58 자유 발언대 전자등기의 「대법원규칙」 등 위헌성과 헌법소원심판청구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문화의 힘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추억이 꽃피는 오일장 여주 관고전통시장 76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를 지키는 자존감 82 살며 생각하며 나의 암 투병기, 아직은 죽지 못하는 이유 84 법조, 그땐 그랬지 60년대까지 우리 법원에 ‘개성지원’이 있었다고요? 88 책에서 깨친 인생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추억이 꽃피는 오일장 여주 관고전통시장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문화의 힘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엄마 손잡고 따라가던 시골장터 구수하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비릿했던 냄새로 기억된다. 한 바구니씩 담아놓은 산나물 온갖 생선들과 풍부한 먹거리들 한켠에서 부지런히 구워내던 밤과 고구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련한 추억이 여주 관고시장에서 되살아난다. 장터는 물건만 사고팔지 않는다. 정담이 오고 가고 정보가 오고 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면 해가 저문다. 사는 게 별거던가 이렇게 사고팔고 정담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은 꽃핀다. 7 법무사 2018년 2월호

교회 앞에 버려진 아기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베이비박스를 처음으로 설립하 신 분인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32년째 침대에 누워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기형 이어서 병원생활만 14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생활 중 한 할머니한테서 우리 아이와 똑같이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자신의 손녀딸을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장애아이들을 맡아 키우게 됐는데, 어 느 날부터인가 교회 앞에 아이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교 회 아래 공중전화부스 밑에서 강보에 싸인 아이가 발견되 기도 하고, 옆집 주차장과 교회 위쪽 공원 입구에서도 가 방 속에 들어 있는 아이가 발견되었죠. 그러다 2007년 어느 날인가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전 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누가 아기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고양이가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기를 먹던 우유랑 기저귀 2개와 함께 생선박스에 놓아두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자에서 아기를 꺼내 안았는데, 차갑게 몸이 식어가고 있더라고요. 순간 오싹했죠. 이러다가는 진짜 교회 앞에서 아이들 사체를 발견하는 날이 오겠다 싶더군 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일부 허물어 안전하게 아기를 놓 고 갈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 작은 방이 바로 베이비박스가 된 거군요? 아니요. 그 작은 방 만드는 걸 구청에서 허락해 주지 않 았어요.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고민하던 중 이종락 베이비박스 설립자 비밀출산제, 이제는 국가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친생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이종락 목사는 200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설립했다. 그런데 최근 이 목사는 프랑스와 같은 ‘비밀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발의를 추진했다. 지난 1월 23일(화) 오후 4시, 난곡동 베이비박스를 찾아 베이비박스의 설립부터 현재의 입법 발의까지 그 사연을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8년 2월호

에 외신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서도 베이비박스를 만 들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큰 용기를 얻었죠. 2007~8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길거리에도 버려지고, 다리 밑이나 건물옥상, 전철역 무인보관함 같은 곳에도 버려졌죠.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환상으로 보이는 증세를 겪었어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하지 않으 면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베이비박스에 메일을 보내 베이비박스 하나를 수입하자고 했는데, 아무 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2009년에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무작정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길이 60, 높이 70, 너비 45cm로 딱 아 기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달라 고 했는데 보름 만에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외 벽을 뚫고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게 되었죠. 그때는 구청의 제재가 없었나요? 불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구청에서 뭐라고 하던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 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죠. 불난 걸 봤으면 신고를 해야 하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도 베이비박스를 만들어놓고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곳 베이비박스 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출생신고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현실과는 괴리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후 어떻게 되나요? 입양은 많이 되고 있는지요? 예전에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의 단독호적 을 만들어 제가 후견인이 되어 입양해 키우기도 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의 정보를 남 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하고 있죠.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대에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지금은 DNA 검사도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구청에서 아이를 인 계받아 아동시립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하고, 이후 장애아동은 장애아시설로, 비장애아동들은 영아일시보 호소를 거쳐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은 아이가 보육원으로 가 서 단독호적을 취득한 이후에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아이 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입양특례법」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은 친생 부모가 출생신고를 못 한 아이들이니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입양이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의 수가 1,313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있 다면 어떤 것일까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임신을 해서 몰래 출산한 후에 아 기를 3층에서 던지고 자신도 투신자살을 하려던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친구가 우연히 TV에 나온 베이비박스 얘기를 보고는 전화를 걸어 알려준 거예요. 난 곡동 베이비박스에 데려가면 아기를 살릴 수 있다더라. 그길로 택시를 타고 여기로 달려온 겁니다. 덕분에 아기 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고, 아이엄마는 위기 상담을 통해 지금은 대학생으로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또 한 아이는 엄마가 산에서 구덩이를 파놓고 출산을 했어요. 아기가 나오면 바로 파묻으려고 한 거죠. 출산 과 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를 죽여가며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파묻을 수가 없어 흙 묻은 아이를 그대로 싸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2007년, 8년에는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길거리에도 버려지고, 다리 밑이나 건물옥상, 전철역 무인보관함 같은 곳에도 버려졌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환상으로 보이는 증세를 겪었어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죠. 11 법무사 2018년 2월호

베이비박스를 찾는 친생부모의 대다수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습니다. 비밀출산제가 보장되면 베이비박스를 찾을 이유도 사라지죠. 그때 베이비박스는 소수의 비밀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영아보호소의 역할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베이비박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저도 아기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아기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베이비박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서는 여전히 베이비박스가 불법이고, 영아유기를 조장한 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법과 제도 이전에 생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을 하는 분들은 규정과 제도 얘기만 하는 데,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출생신고를 해야만 도움을 주 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거 나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성폭력 범죄로 태어난 아이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비박스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유기는 생 명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것이 유기이지, 생명을 살려달라고 베이비박스에 가져다 놓는 것이 왜 유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비밀출산’ 보장해야 「입양특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 는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 목사님이 “미혼모에 대한 폭 력이자 악법”이라고 말씀하신 기사도 보았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법입니다. 이 법이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기고부터는 보육원이나 입양기관 앞에 아이를 갖다 놓 아도 아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 니 받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이 비박스로 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법이 생 기기 전에 베이비박스를 만들었으니 다행이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아이들이 얼마나 죽어갔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환 의원과 함께 베이비박스 합법 화와 비밀출산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출산제’란 무엇인지요? 아직 생 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데, 20년 전 프 랑스가 꼭 그랬어요.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 한 프랑스 정부가 ‘비밀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위기임신 때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의 비밀을 보장 하고 지원할 테니 마음 놓고 출산을 하라는 정책이죠. 이 제도 덕분에 지금 프랑스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 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비밀출산 특별법, 친생모 가명으로 출생신고 가능토록 정확하게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 별법」이죠? 이 법에 따르면 비밀출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국가와 지자체에 비밀출산을 돕기 위한 의무를 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비밀출산 지원기 관인 상담기관을 설치하면, 상담기관에서 비밀출산을 안 내하게 되는데, 산모가 비밀출산을 원하면 보건복지부령 에 지정된 병원에서 비밀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비밀출산 한 임산부의 신원과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하죠. 아이가 출생 하면 상담기관은 출생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출생증서 에는 아기의 이름과 출생일·장소, 친생모의 이름과 주소, 주 민등록번호, 그리고 상담기관의 명칭과 담당자가 기록됩니 다. 상담기관이 이 출생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친생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이 됩니다. 이 전 과정의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요. 비밀출산을 하면 출생 정보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 게 되는데, 만약 입양된 아이가 커서 친생모에 대한 정보 를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애초 법안의 초안에서는 아이가 16세가 되면 비밀출산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친생모의 이름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친생모의 동의하에 공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공청회 등을 통해 영아의 입양정 보나 친생모의 신원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법원의 판단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들이 많아서 최종 법안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 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베이비박스의 필요성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때 베이비박스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비박스를 찾는 친생부모의 대다수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이곳을 찾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비 밀출산제가 보장되면 베이비박스를 찾을 이유도 사라지 죠. 그때 베이비박스는 불법체류노동자나 주민등록이 없 는 사람 등 소수의 비밀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 한 ‘긴급영아보호소’의 역할을 하면 될 거예요. 사각지대 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니까요. 베이비박스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이 아닙니다. 베이 비박스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명을 살리 게 되면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는 상징으로만 남게 될 것 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죠.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 그 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 법무사 2018년 2월호

모든 차별은 ‘생명에 대한 차별’이다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생명권, 기본권 중의 기본권 14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작위, 부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 인간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인위적으로 재생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본질적이다. 또한 생명권은 모든 기본 권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결점이다. 모든 기본권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생명권이 헌법 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Virginia) 권리장전」이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3조도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 리를 가진다.”며 생명권을 선언했다. 그러나 근대 헌법에 서 생명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생명 권은 자연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 헌법에는 생명권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것은 두 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두 나라는 모두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집단학살, 생체실험 등을 자행한 경험 이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 만 통설과 판례를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 생명권의 존중은 모든 차별을 없앨 때 가능하다. 사진은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 대전 엑스포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결점이다. 모든 기본권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15 법무사 2018년 2월호

다. 또,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 구권에 생명권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된다는 해 석이 있다. 생명권에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앞엣것은 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로 살인죄와 폭행·상 해 등의 죄처럼 주로 형법의 대상이라면, 뒤엣것은 부작위 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로 그 의무가 주로 국가에 있고 일 반시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차별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에는 경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에는 경중이 없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경중이 있고 그것은 여러 차별로 이어진다. 또, 생명 자체를 차별하지 않더라도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은 종국에 가서는 생명에 대한 차별로 귀착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가장 많은 차별이 행해지는 곳에서 생명권의 침해 도 손쉽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생명권의 침해는 어떤 경우에 주로 일어날까? 또 어떤 차별이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까? 생명권 에 대한 두 가지 침해 방식 중 살해와 같은 작위에 의한 침 해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나보다 못한 생명이라는 차별이 낳은 학대와 폭행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사건에서 6세 이하의 유 아 피해자가 남녀 각각 13명으로 전체 355명 중 7.3%를 차지했다. 살인사건에서 성인 피해자와 유아 피해자가 다 른 점은, 성인은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사건이 일어난다면 유아는 가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갈등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 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다. 물론 최근의 ‘묻지마 살인’ 에서처럼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나 유아의 경우 예외 없이 전부가 그렇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 살해는 주로 동거친족, 그중에서도 부모에 의해 일 어나고 있다. 그들이 그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유년기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 기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명이지만 자신보다 못한 생명,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학대하고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유아가 아닌 경우에도 왕왕 발생한 다. 나와 같은 생명으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차 별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 말이다. 사람이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상황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1894년 갑오개혁으 로 신분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사라진 이후에도 같은 상황 은 계속됐다. 법적으로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실제 사회에 서는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1965년 11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까지 나온 ‘인텔리’ 주부가 일을 잘 못하고 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15세의 어린 가정부를 송곳과 칼로 전신을 찌르고 부젓가 락으로 온몸을 지져 죽인 사건이었다. 당시는 이 외에도 ‘식모’라 불리는 어린 소녀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엽기 적인 살인사건이 숱하게 벌어졌다. 그들에게 식모는 동일 한 생명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는 산업화·도시화가 급진전했더라도 어 느 정도 전근대적인 유습이 남아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어땠을까. 형제복지원 사건,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 1987년 1월 19일,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513명이 사망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의한 생명권 침해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던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사진은 2015년 4월 28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고 있는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들. <사진 : 연합뉴스>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시신은 암매장되거나 의과대 학에 해부용으로 팔려갔음이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겉은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열 살도 안 된 어린아이 들과 멀쩡한 사회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이사장 박 인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 2년 6월로 감형되었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서 울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이 있고 불과 5일 뒤였다. 당시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규탄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한 창 불타오를 때였지만 세간의 관심은 한때로 그치고 말았 다. 이사장 박인근은 출소한 뒤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 름만 바꾸어 새로운 시설을 계속 운영했다. 복지원에서 풀려난 3,000여 명도 새로운 시설로 가거 나 그대로 사회에 방치돼 또 다른 인신매매나 범죄의 희 생양이 되었다. 바뀐 것은 없었다. 위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주로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해 일어난다. 하나는 어린아이 나 노인처럼 신체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 나는 식모나 시설수용자처럼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사 람들이다. 식모가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공동체 구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설수용자들은 사회 안전을 빌미로 하여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이다. 생명권 침해가 일어나는 두 부류는 다시 약한 것과 이 질적인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전자는 차별의 대상이 고 후자는 배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은 성격이 같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배제는 아예 그 집단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따라서 차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가 분산적으로 일어난다면 배제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부 17 법무사 2018년 2월호

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대구 희망원 사건1)처럼 집단적으 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 행색에 대한 차별이 생명을 앗아간 사건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또 어떤 경우 에 주로 발생할까? 아래 사례는 사소한 차별적 시선이 어 떻게 한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에 이르는지를 보여준다. 2002년 3월 20일, 은행원 김왕규 씨(당시 49세)는 강 도를 당했다. 김 씨의 금품을 훔치고 폭행한 강도들은 그 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야산에 버렸다. 다행히 정신을 차 린 김 씨는 인근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취객으로 오인돼 파출소에 넘겨졌다. 파출소의 경찰들도 김 씨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고 만 생각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곳저곳 응 급시설을 전전하던 김 씨는 같은 이유로 빠른 조치를 받 지 못하고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다. 김 씨의 형은 동남은행장을 지낸 김정규 씨였는데 이후 동생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운 동을 전개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강도를 만 나 길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 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숨져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생명권의 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사진은 2014. 3.5. 세 모녀 사건 이후 각 광역시도 복지담당 국장들의 대책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희망원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폭력과 열악한 시설 운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309명이 사망한 사건.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이다.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수년 뒤 2008년 10월, 국회에 서 일반시민의 응급구조 활동의 보호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 덜란드 등에서는 구조의무 위반 시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시민의 응급구조 시 과실로 인한 사망, 상해, 손해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아 간 접적인 방식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 김왕규 씨 사건은 응급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 지만, 그에 앞서 망자의 행색이 깨끗했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행색에 따라 사람 을 차별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다만 그러한 차별이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다는 생 각은 하지 못한 채 말이다. 이처럼 부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차별적 시선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욱 빈번히 목격되는 것은 소외 계층의 죽음에서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단독주 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마 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소외계층의 죽음은 주로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송파 세 모녀도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 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 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 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생명권 존중, 차별을 없애는 것부터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 또한 그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 다. 공동체 내부의 상호부조는 사회를 결속하고 재생산하 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촌락사회가 해체되 고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상호부조의 풍습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계층을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 이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 감추 거나 사라졌으면 하는 대상이고, 불가피하게 함께 살더라 도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대상이다. 그리고 비가시화 된 그들은 이따금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권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차별 또한 점차 강화 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는데 지금은 한 동네가 다른 동네를 차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예 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동네에 섞여 살았지만 지 금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아파트 도 단지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 는 곳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상정하는 순간, 나보다 나은 누군가 가 존재하게 된다.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차별하는 순간,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차별당할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 또 그러한 차별이 극단화됐을 때는 최상위 포식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모든 차별은 작위든 부작위든 생명에 대한 차별과 같 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 의 존중은 차별 그 자체를 없애는 것에서 본질적으로 가 능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 당연한 상식에서 말이다. 19 법무사 2018년 2월호

스마트폰·블랙박스가 촬영한 개인영상도 보호된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과제 박영철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신기술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와는 달리 인식성의 정도가 매우 높고, 디지털로 기록되는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그 공개 및 전파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또,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실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11년 3월 제정, 공포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제한하고 있어 블랙박 스나 스마트안경, 액션 캠, 바디 캠, 웨어러블 카메라, 드론 카메라,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 밖의 영상촬영기기에 의하 여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들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은 845,136대의 CCTV를, 전국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등 사업체는 최소 800만 대 이상의 CCTV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0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개 인정보보호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특성과 새로이 등장하고 있 는 영상촬영기기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통합관 제센터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의 마련, 공 공·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통한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 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본 글에서 는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1) 블랙박스·스마트폰·드론도 규제 제정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와 스마트안경, 액션 캠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그리고 ‘그 밖의 영상 처리기기’로 구분하여 그간 「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블랙박스,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폰,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등을 규율할 수 있게 되 었다(법률안 제2조제5호). 2) 스 마트폰 등의 개인영상 촬영, 당사자 동의 얻어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 나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 설치・촬영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 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기 위 해서는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 해야 하는데,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촬영한 경우에 는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 등을 알리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법률안 제5조~ 제10조). 3) 불 가피해도 부당한 침해 없어야만 제3자에 제공 가능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및 촬영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상정보 주체 또는 그 개인영상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 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 하는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법률안 제11조~제13조). 4) 지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설 운영 가능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영상 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영 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은 개인영상 정보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법률안 제14조~제18조). 5) C CTV 영상 등의 열람·삭제 등 요구 가능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 의 발급, 보관, 처리의 전부・일부의 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하 는 자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법률안 제19조~제22 조). 21 법무사 2018년 2월호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보완해야 할 점은? 1) 보호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법률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정보로서 초상,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안이 분류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공통점 은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기기”라는 것인 데, 여기에서 ‘영상 등’이 구체적으로 영상 이외의 또 무엇 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인영상정보에는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 인정보’에 관한 개념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인 데, 그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 할 수 없다. 2)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재고해야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처리 및 훼손 또는 변형의 금지”와 “영상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를 그 보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의 특성 을 고려하여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영상정보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 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은 가능한 한 사생활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 서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선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영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문제점 재검토해야 법률안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주체에게 설치 목적 등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으로 영상정보주체 모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으로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촬 영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에 대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합 가능한 정보는 계속해서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 취소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 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지만, 불특정 한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원 칙적으로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규 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몫이므 로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나아가 법률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운데 “그 밖의 영상처리기 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 아서 자칫 개인영상정보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 는 법률이 될 가능성도 높다. 4) 통합관제 양성화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자의적 처리를 위한 법률인가?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폭 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설 만이 허용될 뿐,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고 있 는 통합관제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결과 통합관제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합관제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관제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는데, 개인영상정보의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안은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관제인력 의 결격사유, 관제인력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통합관제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통합관제시설의 구축과 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처 리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관제시설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관제시설의 운영 및 집중된 개인영상정보 의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정말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 를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영상정보주 체 본인은 물론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도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 는 자”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나 특별 한 법률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 또는 수사기관 등이 합법적 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 23 법무사 2018년 2월호

소상공인편 02 알뜰살뜰 가게 운영, 도움을 받고 싶다면? 소상공인 운영 및 폐업 이후 지원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임금, ②소정 근로시간(근 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 간), ③휴일, ④연차 유급휴가,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에 대한 사항, ⑥(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 한 사항 등 6가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 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 1호). 2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 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 가게 운영 시 준수사항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상시 근로자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게 창업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제도, 그리고 폐업 시 필요한 절차들과 이후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국민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 람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 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기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 람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 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 4) 자영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 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6조 의5). 25 법무사 2018년 2월호

3 세금 납부 1) 소득세 납부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 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되며, 거주자의 아래 표와 같은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2)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 자체와 지자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 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 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 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 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3) 소득공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1 종합소득 : [과세되는 모든 소득 - (퇴직소득 + 양 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퇴직소득 :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 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 시금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게 운영 지원제도 1 소상공인 경영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 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수행 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 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 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인 경우 : 500만 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 300만 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 2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 호).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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