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작위, 부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 인간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인위적으로 재생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본질적이다. 또한 생명권은 모든 기본 권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결점이다. 모든 기본권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생명권이 헌법 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Virginia) 권리장전」이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3조도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 리를 가진다.”며 생명권을 선언했다. 그러나 근대 헌법에 서 생명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생명 권은 자연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 헌법에는 생명권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것은 두 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두 나라는 모두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집단학살, 생체실험 등을 자행한 경험 이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 만 통설과 판례를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 생명권의 존중은 모든 차별을 없앨 때 가능하다. 사진은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 대전 엑스포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결점이다. 모든 기본권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15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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