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다. 또,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 구권에 생명권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된다는 해 석이 있다. 생명권에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앞엣것은 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로 살인죄와 폭행·상 해 등의 죄처럼 주로 형법의 대상이라면, 뒤엣것은 부작위 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로 그 의무가 주로 국가에 있고 일 반시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차별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에는 경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에는 경중이 없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경중이 있고 그것은 여러 차별로 이어진다. 또, 생명 자체를 차별하지 않더라도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은 종국에 가서는 생명에 대한 차별로 귀착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가장 많은 차별이 행해지는 곳에서 생명권의 침해 도 손쉽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생명권의 침해는 어떤 경우에 주로 일어날까? 또 어떤 차별이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까? 생명권 에 대한 두 가지 침해 방식 중 살해와 같은 작위에 의한 침 해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나보다 못한 생명이라는 차별이 낳은 학대와 폭행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사건에서 6세 이하의 유 아 피해자가 남녀 각각 13명으로 전체 355명 중 7.3%를 차지했다. 살인사건에서 성인 피해자와 유아 피해자가 다 른 점은, 성인은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사건이 일어난다면 유아는 가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갈등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 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다. 물론 최근의 ‘묻지마 살인’ 에서처럼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나 유아의 경우 예외 없이 전부가 그렇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 살해는 주로 동거친족, 그중에서도 부모에 의해 일 어나고 있다. 그들이 그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유년기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 기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명이지만 자신보다 못한 생명,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학대하고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유아가 아닌 경우에도 왕왕 발생한 다. 나와 같은 생명으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차 별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 말이다. 사람이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상황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1894년 갑오개혁으 로 신분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사라진 이후에도 같은 상황 은 계속됐다. 법적으로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실제 사회에 서는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1965년 11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까지 나온 ‘인텔리’ 주부가 일을 잘 못하고 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15세의 어린 가정부를 송곳과 칼로 전신을 찌르고 부젓가 락으로 온몸을 지져 죽인 사건이었다. 당시는 이 외에도 ‘식모’라 불리는 어린 소녀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엽기 적인 살인사건이 숱하게 벌어졌다. 그들에게 식모는 동일 한 생명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는 산업화·도시화가 급진전했더라도 어 느 정도 전근대적인 유습이 남아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어땠을까. 형제복지원 사건,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 1987년 1월 19일,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513명이 사망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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