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의한 생명권 침해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던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사진은 2015년 4월 28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고 있는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들. <사진 : 연합뉴스>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시신은 암매장되거나 의과대 학에 해부용으로 팔려갔음이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겉은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열 살도 안 된 어린아이 들과 멀쩡한 사회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이사장 박 인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 2년 6월로 감형되었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서 울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이 있고 불과 5일 뒤였다. 당시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규탄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한 창 불타오를 때였지만 세간의 관심은 한때로 그치고 말았 다. 이사장 박인근은 출소한 뒤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 름만 바꾸어 새로운 시설을 계속 운영했다. 복지원에서 풀려난 3,000여 명도 새로운 시설로 가거 나 그대로 사회에 방치돼 또 다른 인신매매나 범죄의 희 생양이 되었다. 바뀐 것은 없었다. 위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주로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해 일어난다. 하나는 어린아이 나 노인처럼 신체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 나는 식모나 시설수용자처럼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사 람들이다. 식모가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공동체 구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설수용자들은 사회 안전을 빌미로 하여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이다. 생명권 침해가 일어나는 두 부류는 다시 약한 것과 이 질적인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전자는 차별의 대상이 고 후자는 배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은 성격이 같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배제는 아예 그 집단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따라서 차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가 분산적으로 일어난다면 배제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부 17 법무사 2018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