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의한 생명권 침해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던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사진은 2015년 4월 28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고 있는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들. <사진 : 연합뉴스>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시신은 암매장되거나 의과대 학에 해부용으로 팔려갔음이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겉은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열 살도 안 된 어린아이 들과 멀쩡한 사회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이사장 박 인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 2년 6월로 감형되었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서 울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이 있고 불과 5일 뒤였다. 당시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규탄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한 창 불타오를 때였지만 세간의 관심은 한때로 그치고 말았 다. 이사장 박인근은 출소한 뒤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 름만 바꾸어 새로운 시설을 계속 운영했다. 복지원에서 풀려난 3,000여 명도 새로운 시설로 가거 나 그대로 사회에 방치돼 또 다른 인신매매나 범죄의 희 생양이 되었다. 바뀐 것은 없었다. 위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주로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해 일어난다. 하나는 어린아이 나 노인처럼 신체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 나는 식모나 시설수용자처럼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사 람들이다. 식모가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공동체 구 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설수용자들은 사회 안전을 빌미로 하여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이다. 생명권 침해가 일어나는 두 부류는 다시 약한 것과 이 질적인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전자는 차별의 대상이 고 후자는 배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은 성격이 같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배제는 아예 그 집단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따라서 차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가 분산적으로 일어난다면 배제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부 1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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