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대구 희망원 사건1)처럼 집단적으 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 행색에 대한 차별이 생명을 앗아간 사건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는 또 어떤 경우 에 주로 발생할까? 아래 사례는 사소한 차별적 시선이 어 떻게 한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에 이르는지를 보여준다. 2002년 3월 20일, 은행원 김왕규 씨(당시 49세)는 강 도를 당했다. 김 씨의 금품을 훔치고 폭행한 강도들은 그 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야산에 버렸다. 다행히 정신을 차 린 김 씨는 인근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취객으로 오인돼 파출소에 넘겨졌다. 파출소의 경찰들도 김 씨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고 만 생각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곳저곳 응 급시설을 전전하던 김 씨는 같은 이유로 빠른 조치를 받 지 못하고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다. 김 씨의 형은 동남은행장을 지낸 김정규 씨였는데 이후 동생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운 동을 전개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강도를 만 나 길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 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숨져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생명권의 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사진은 2014. 3.5. 세 모녀 사건 이후 각 광역시도 복지담당 국장들의 대책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희망원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폭력과 열악한 시설 운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309명이 사망한 사건.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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