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블랙박스가 촬영한 개인영상도 보호된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과제 박영철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신기술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와는 달리 인식성의 정도가 매우 높고, 디지털로 기록되는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그 공개 및 전파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또,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실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11년 3월 제정, 공포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제한하고 있어 블랙박 스나 스마트안경, 액션 캠, 바디 캠, 웨어러블 카메라, 드론 카메라,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 밖의 영상촬영기기에 의하 여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들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은 845,136대의 CCTV를, 전국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등 사업체는 최소 800만 대 이상의 CCTV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0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개 인정보보호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특성과 새로이 등장하고 있 는 영상촬영기기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통합관 제센터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의 마련, 공 공·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통한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 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본 글에서 는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