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1) 블랙박스·스마트폰·드론도 규제 제정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와 스마트안경, 액션 캠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그리고 ‘그 밖의 영상 처리기기’로 구분하여 그간 「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블랙박스,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폰,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등을 규율할 수 있게 되 었다(법률안 제2조제5호). 2) 스 마트폰 등의 개인영상 촬영, 당사자 동의 얻어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 나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 설치・촬영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 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기 위 해서는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 해야 하는데,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촬영한 경우에 는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 등을 알리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법률안 제5조~ 제10조). 3) 불 가피해도 부당한 침해 없어야만 제3자에 제공 가능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및 촬영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상정보 주체 또는 그 개인영상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 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 하는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법률안 제11조~제13조). 4) 지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설 운영 가능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영상 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영 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은 개인영상 정보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법률안 제14조~제18조). 5) C CTV 영상 등의 열람·삭제 등 요구 가능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 의 발급, 보관, 처리의 전부・일부의 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하 는 자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법률안 제19조~제22 조). 21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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