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보완해야 할 점은? 1) 보호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법률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정보로서 초상,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안이 분류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공통점 은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기기”라는 것인 데, 여기에서 ‘영상 등’이 구체적으로 영상 이외의 또 무엇 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인영상정보에는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 인정보’에 관한 개념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인 데, 그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 할 수 없다. 2)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재고해야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처리 및 훼손 또는 변형의 금지”와 “영상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를 그 보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의 특성 을 고려하여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영상정보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 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은 가능한 한 사생활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 서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선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영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문제점 재검토해야 법률안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주체에게 설치 목적 등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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