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으로 영상정보주체 모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으로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촬 영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에 대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합 가능한 정보는 계속해서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 취소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 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지만, 불특정 한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원 칙적으로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규 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몫이므 로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나아가 법률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운데 “그 밖의 영상처리기 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 아서 자칫 개인영상정보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 는 법률이 될 가능성도 높다. 4) 통합관제 양성화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자의적 처리를 위한 법률인가?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폭 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설 만이 허용될 뿐,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고 있 는 통합관제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결과 통합관제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합관제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관제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는데, 개인영상정보의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안은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관제인력 의 결격사유, 관제인력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통합관제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통합관제시설의 구축과 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처 리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관제시설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관제시설의 운영 및 집중된 개인영상정보 의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정말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 를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영상정보주 체 본인은 물론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도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 는 자”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나 특별 한 법률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 또는 수사기관 등이 합법적 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 23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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