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상시근로자 5~10명미만인소상공인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 다양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가게창업후 운영에필요한사항과지원제도, 그리고폐업시필요한절차들과 이후지원제도등에대해알아봅니다. 〈편집부〉 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국민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3)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 람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 호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여기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 람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사람은제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 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 4) 자영업자본인을위한고용보험특례 근로자를사용하지않거나 5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 하는사업주로서일정요건을모두갖춘자영업자는공단 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등에관한법률」 제49조의2제1항및동시행령제56조 의5). 25 법무사 2018년 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