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3 세금납부 1) 소득세납부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 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및제3조제1항)되며, 거주자의 아래 표와 같은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2) 부가가치세납부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 자체와 지자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 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 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 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 을두지않은경우에는사업자의주소·거소의소재지에서 납부하면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및제3항). 3) 소득공제 소득세가부과되는소득 1 종합소득 : [과세되는 모든 소득 - (퇴직소득 + 양 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퇴직소득 :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 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 시금 3 양도소득 : 자산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가게운영지원제도 1 소상공인경영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 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수행 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 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 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인경우 :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1억원이하인경우 :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 호).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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