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90%(최대 50만원한도, 연2회지원)를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지역센터에서 최신 경 영및마케팅트렌드등무료경영개선교육도진행하고있 습니다. 2 소상공인운영자금지원 1) 소상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귀금속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심사·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원스톱으 로운전자금및시설자금을직접대출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한도기간 후에 상환기 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 고, 30%는상환기간만료시에일시상환합니다. 2)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업 체당 최고 7천만 원,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동안 대출합 니다. 대출금리는 2.79%(분기별 변동금리로 4/4분기 기 준)이며,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연 2.00%(고정금리)입 니다. 상환은 거치한도기간 후에 상환기간동안 대출금액 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상환하고, 30%는 만료 시 일 시상환합니다. 3) 청년드림자금 △대표자가만 39세이하인사업자또는△신청일기준 총상시근로자중과반수이상청년근로자를고용중이거 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청년 근로자는 만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인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 한소상공인이대출을받을수있는지원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2.59%(분기별 변동금리로 4/4분기 기준) 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 원, 대출기간은 5년(거 치기간 2년 포함), 상환은 거치한도기간 후에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만료후일시상환합니다. 4) 성장촉진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합니다. 상환은 거치한도 기간 후에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만료후일시상환합니다. 5) 재해·재난등으로인한피해에대한지원 정부는재난및감염병의발생으로영업에심대한피해 를입은소상공인을대상으로△자금의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등 생계비와 피해복구 를위한지원을할수있습니다(「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의2, 동시행령제4조의3).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재해·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침」에 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협동조합및협업사업지원 1) 협동조합컨설팅지원 5인 이상의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2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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