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본문 및 동 시행령제13조제1항). 2) 부가가치세확정신고및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 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확정신고를해야합 니다. 신고이후사업자는확정신고시의납부세액에서△ 조기에 환급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 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서와함께각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거나 「국 세징수법」에따른납부서를작성해한국은행또는체신관 서에납부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3) 4대보험탈퇴및소멸신고 ① 국 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탈퇴신고 : 폐업사유가발생 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사업장탈퇴신 고서 및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 민연금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②국 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 폐업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 장 탈퇴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③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 업의 폐업 또는 끝날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소멸신고를 해야 합 니다. 2 폐업이후지원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이 지원됩니다(「소상공 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1) 재창업패키지교육 새로운지식이가미된특화형업종또는비생계형업종 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 의식전환및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등을실시합니다. ‘소상공인지식배움터’ 홈페이지의 ‘재창업패키지교육’ 에서지역별교육일정을검색한후원하는교육과정을신 청할수있습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교육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사업정리 컨 설팅’ 또는 ‘재가교육’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것입니다. 29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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