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빙판길 미끄러진 트럭과 추돌한 승용차 보험사, 뒤이어 추돌한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금청구소송 빙판길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승합차보험사, 50% 배상책임” CASE 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 포터트럭을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경기도포 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 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 춰섰다. 곧이어 1차로를달리던투싼승용차가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 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추돌사고대열에합류했다. 이사고로 A씨는목뼈가골절돼 4개월가까이입원 치료를 받았다. 투싼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삼성화재는지난해 2월이스타나측보험사인현 대해상을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현대해 상은 2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 소판결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 무를 게을리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 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 이있다”고밝혔다. 이어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보험금은실제손해액과비교해적정하다”면서 “삼 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두차모두선행사고로멈춰선트럭을추돌했고, 손해 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 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 금의 50%를지급하라”고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점등시킴에따라 A씨등을비롯한승객들이항공기의 급격한흔들림에대비할수없게됐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 기들은적란운의존재를인식해항공관제소와회피비 행에관한교신을하는등대부분적절한대응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발생했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골절상을입게됐다”며 “이는통상적인기내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 이어 “B씨는 1차 난기류에 의한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착용표시등이꺼진상태에서좌석을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용인될수있는것”이라고밝혔다. 33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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